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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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떠들고 있으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창피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