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ocnismwien [728041]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7-07-06 18:15:41
조회수 7,616

서강대 큰일 난듯(수정)

게시글 주소: https://ip1ff8si.orbi.kr/00012490312

http://m.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9618



안그래도 현재 서강대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이 고구려 대학이랑 비슷한 정돈데(고구려대학 비하의도 x)(전국 사립대 최하위) 


대학평가 기준에도 들어간다네요 ㅋㅋ 


제재 대상 학교에 들어갈지 궁금


Ps 이 와중에 서강대학교 재단은 종교 건물 2개 추가로 세운다고 설계 맡겼다네요 ㅋㅋ 이게 서강대 현실이지 싶어요..








[2015 법정부담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의료보험금 등을 부담하는 비용(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속한 법인이 대신 내주는 자금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지만, 법인의 재정 여건상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 한해 법인을 대신해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학교에 떠넘겨왔다.



연세대 - 76억

고려대 - 99억

서강대 - 1억

성균관대 - 100억

한양대 - 33억

중앙대 -  62억

경희대 - 90억

한국외대 - 43억

이화여대 - 74억

건국대 - 49억

동국대 - 43억

가톨릭대 - 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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