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합 원리(?)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틀리면 댓글로 수정 부탁드릴께요. 이과입니다~
1차 추합에서 빠지는 분들은: 서울대 최초합격자, 의치한 최초합격자 중 연고대에 등록금을 안 내신 분->등록포기
2차 이후로 빠지는 분들은: 서울대 추합 되거나 의치한에 추합되는분 또는 재수를 결심하신분 중 연고대에 등록포기의사를 전달하신 분
(이분들은 등록포기해도 등록금 못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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