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들 들어와봐
2014학년도 수능 7번에 5번에서 'ㅁ(입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 안 배우지 않았나? 이때는 교육과정이 달랐던 건가 아니면 그냥 다른 선지에 있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 같은 확실하게 진위판별이 가능한 선지가 있어서 애매하더라도 맞을 것 같은 선지를 집어넣은 건가?
마더텅 112쪽 21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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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차라리 수능은 일반과 전용으로 만들고 메디컬 계열은 수능이 아니라 PEET...
교육과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인강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 어떤 선생님인데? 난 최적 선생님 거 듣는데 못 들었는데..
난 메가 김용택 선생님 들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