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개념 확답 촉구
정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때에만 확답 촉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가능한가요?ㅠ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몰랐을 때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했는지 뭔지 헷갈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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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권경수쌤 기하 정규 다음주부터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모의고사보는거 맞죠??
정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때에만 확답 촉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가능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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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권경수쌤 기하 정규 다음주부터 들어가는데 현장에서 모의고사보는거 맞죠??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알았을 경우 둘다 확답 촉구는 가능하나
알았을 경우 철회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