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per.[張] [353837] · 쪽지

2015-03-03 08:37:40
조회수 2,719

한의학명칭에 대한 의견 중 한의학의 한자가 예전에 漢醫學이었다는걸 근거로 하는 입장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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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분들 논리에 이해안가는건 여러가지지만

최소한 漢이라는 글자를 근거로 삼아 한의학을 비난하는건 한국인이라면 해선 안됩니다.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시절, 한의학에 붙는 한자는 韓이었습니다.

한의사라는 명칭은 아예 없었고, 당시 작고참금의 원칙에 따라 한의사와 서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기록했었습니다. (내부령 27호 - 의사규칙)

단, 한약만큼은 한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韓藥이라고 되있습니다.

漢이 아니라, 韓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출처 : 역사용어 바로쓰기 - 역사비평편집위원회)

그러나 후에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통해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민족혼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의학도 크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韓藥은 漢藥이 되었고, 한의학을 하는 醫師는 漢醫 or 漢法醫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의학의 한자도 韓에서 漢으로 바뀌게 된것입니다.

그것이 광복이후 80년대까지 방치되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다시 韓이라는 글자로 회복된거구요.



80년대까지 한의학이 漢醫學이었다..

밑에 악화살님도 이걸 근거로 삼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걸 문제삼았는데요.

아무리 한의학이 싫어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자행된 민족혼말살정책 중 하나를 근거로 삼아 공격하는건

제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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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岳畵殺 · 72210 · 15/03/03 09:46 · MS 2004

    1. 고종'황제' 시절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漢醫'라는 단어 대신 '韓醫'라는 단어를 썼다고 봐야죠. (사실 韓이란 단어 자체가 대한제국 성립 후 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韓醫라는 단어를 썼나요?)

    즉 韓醫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제국 때 생긴 신조어라고 한다면 일제 탄압은 둘째 치고 대중이 그 단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제국이 몇년 존속하지 못했으니까요. 이걸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민족혼 말살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게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는거죠.

    (혹시라도 대한제국 칙령 외에 조선시대나 대한제국 시절에 韓醫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일제 강점기에는 한의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醫生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라는 단어가 생겨서 의료인으로 편입된 것은 1951년입니다. 1951년에도 일제가 술수를 부려서 漢醫라는 단어를 쓰게 했나요?

  • 추억앨범™ · 6955 · 15/03/03 10:33 · MS 2002

    대한제국 시절 끌어오는거면 지금의 한의사는 그 때 아예 없어졌어야 되는건데 일제강점기 덕분에 이때까지 제도가 살아있는거죠.

    고종은 단계적으로 한의학 관련 국가기관을 폐지 (1882년 혜민서, 1894년 전의감) 하고 한의사 등용문인 과거제도도 폐지 (1894년) 하고 광혜원 (제중원, 1885년) , 광제원 (대한의학교, 1899년) 과 같은 현대의학기관을 설립하였으며, 1900년 의사규칙을 제정 (1900년 1월 17일) 하여 의사의 자격을 제 2조에 "의과대학과 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치르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은 자" 라 하였습니다.

  • 김돌 · 354222 · 15/03/03 10:37 · MS 2010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은 1900년 1월 4일에 새로 정립된 의사규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규칙에서는 "의사는 의학을 관숙(慣熟)하야 천지운기와 맥후진찰 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온량과 침구보사를 통하야 대증투제(對症投劑)한 자를 云 함" 이라는 표현(의사규칙 제1조)과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의 졸업증서가 有하며 내부시험 을 경하여 인가를 득한 외에 의업을 행치 아니할 事, 단 現今간에는 종권(從權)하야 의술 우열을 위생국에서 시험하야 내부대신이 인허상을 급여(給與)할 事." (의사규칙 제2조)라는 표현으로 의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사는 오늘날의 한의사이며,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사는 오늘날의 의사입니다. 둘을 대등하게 인식하여,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 대한제국 정부의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예전 댓군님의 글에서 끌어옵니다.
    추억앨범님의 글에서 1조는 홀랑 사라져 있길래요

  • 추억앨범™ · 6955 · 15/03/03 12:34 · MS 2002

    의사규칙 제 1조는 둘을 대등하게 인식한게 아니라 한방을 버리고 현대의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을 인정한 것뿐이죠. 현대의학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의 전통의술을 갑자기 모두 버릴 수는 없는거니까요.

    만약, 둘을 대등하게 인식했다면 면허 발급 기준을 구체화한 제 2조에 "의과대학과 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치르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은 자" 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 한방의료인들은 "의사" 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외국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저 규정 때문에 의사로 인정받지 못 하고 의생 면허로 활동했습니다. 국가가 현대의학과 한방을 동등하게 인식했다면 제 2조에서 기존 한방의료인에 대한 면허 발급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겠죠.

  • Tranquil · 500534 · 15/03/03 14:03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렌지베리 · 474854 · 15/03/03 14:42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왜 자꾸 비공식적인 용어를 써서 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양의사 한방사 등 서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한의사는 의료인이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 vpdlzj · 514767 · 15/03/03 21:33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좀생김 · 453922 · 15/03/03 21:02 · MS 2013

    http://orbi.kr/0005772138

    이글의 논지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 옛날이야기 · 559632 · 15/03/03 22:45 · MS 2015

    한의사는 치과의사처럼 의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한의학, 한의사를 구분하려고 양의학, 양의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르짖는 행태를 보면 의사 및 의대생들이 이기적으로 보이네요(실제로 어떤 의사도 자기들을 양의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저 위에 한의사를 없어져야 한다는 댓글도 보면요 ㄷㄷㄷ 왜이렇게 수준낮게 싸우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