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배포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출제 방향.pdf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pdf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윤준수입니다.
제가 매번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하는 글을 쓸 때는 항상 아래와 같이 가장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배포했을 때의 게시글 일부를 인용하곤 합니다.
“작지만 저와 같은 형편에 처해있는 모든 정치와 법 수험생에게, 그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번 ‘들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재미와 가치를 결부 지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어느새 3년 차를 맞았고, 어느새 세트 수로는 6세트, 문제 수로는 120문항을 배포하였습니다. 어느새 21살이 된 저는 이 일을 업으로 삼으며 처음 모의고사를 배포하면서 작성한 스스로 다짐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에 치여서, 때로는 풍요롭다고 이러한 다짐을 잃고 살았던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매번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고 배포할 때면 그 때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고 반성하곤 합니다.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여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평가원과 유사한,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열정과 시중에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보다 좋은 퀄리티를 지닌 모의고사라는 저의 자신감을 믿고 많은 분이 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잠깐이지만 저의 모의고사를 평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더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부탁드리는 것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배포한 정치와 법 단권화 노트 https://orbi.kr/00054905865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활동을 통해서 저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생기고, 저의 컨텐츠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꿈에 다가갈 수 있다면, 제 여력이 되는 한 꾸준히 이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21살 또래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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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다렷어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꼭 실전처럼 풀고 후기 남기러 오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드가자~
단권화 링크 안뜨는데 저만 그른가요??
후식 냠냠 잘 드셨나여
감사합니다ㅜㅜ!!!
제가 더 고마워요:)
와 기대된다
24분 걸렸는데... 47... 검토를 안하고 너무 신난 마음에 바로 채점한 저를 반성합니다.. 덕분에 헷갈리는 파트가 어딘지 찾게됐습니다! 이걸로 남은 기간 정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저의 자료가 학습에, 나아가 진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겁나 멋있는 사람 하..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모의고사가 작게나마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0모 50을 맞고 탐구는 더 이상 안해도 되겠다며 거만해져있었는데, 이걸 풀고 28점이라는 점수를 맞아 충격을 먹었습니다. 수능특강 책을 정말 많이 회독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수능 전에 풀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답정리 잘해서 수능 뿌시겠습니다.
거의 99%가 수특에 있는 개념을 차용한 것이나 기출 표현을 참고하신 것이니, 이번 기회에 부족한 부분 메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듯 합니다.
수능 때는 꼭 좋은 성적 받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6.9.10모 50받았었는데..
저도 28점 나왔어요..
혹시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말씀해주심 좋긴 하구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개념이 빵꾸난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ㅠㅠ 덕분에 채워나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단권화노트가 사라져 있어요...
앗 제 게시글에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약점체크로 좋은 듯. 그리고 무엇보다 출제방향 읽고 감탄함. 각 잡고 팀 만들어서 판매해도 될 듯!
허허.. 감사합니다,, 내년에 출판할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건 뭐…
뭐..ㄹ까용
너무 좋네요.
다람쥐 선생님 질문있는데요
혹시 참정권도 기본권을 구체화할때 행사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이므로, 그 외의 기본권은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 행사가 가능합니다.
9평 정법 50점인데 31점 받았네요..
덕분에 비어있는 개념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수능에서 정법 만점 받아서 저도 교원대학교 갈게용
비어있는 개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모의고사로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니, 마음 편하게 모르는 부분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사라는 꿈이 확실하다면 교원대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다람쥐님! 작수,6평 50점, 9평 48점이었는데 다람쥐님 모의고사에서 33점을 맞은 정법러입니다 ㅠㅠ 풀면서, 오답 꼼꼼히 하면서 문제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 시간 많이 들이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ㅎㅎ 15번 문제의 ㄷ선지 해설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초심(지노위)을 청구한 주체는 갑인데, 재심을 청구할때는 갑 뿐 아니라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교과 외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9평50받고 안주하다가 10모45점 받고 다시 공부하는데 다람쥐님 모의고사 50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 제작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문제 잘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 선지들을 변형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점수는.. 1등급 컷 46점은 어떠한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ㅠ
검토진들의 피드백을 받아 46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45 또는 47에 설문 예상 1컷이 몰리고는 있습니다.
퀄리티는 괜찮았으려나 모르겠네요 허허
작수에서 50점받은 이후로 사설이던 평가원이던 수월하게 시간남겨가며 만점받았는데 5번에 2번선지 보자마자 체크하고 넘어가서 47 받았네요. 전체적으로 퀄 되게 좋았던것같습니다. 지엽적이라고 느껴질만한 부분도 적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평가원에서 충분히 등급가르기용 선지로 낼 수 있을만한 선지여서 꼼꼼하게 개념 알지못하면 틀릴 문제들로 꽉 채워진게 좋았습니다. 17번에 4번 선지 같은건 저도 2번을 확실하게 알고있어서 맞은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석패율은 정법에서 난생 처음봐서 당황했습니다 ㅋㅋ.. 잘 풀었습니다 다람쥐님~
5번에 몇 번 고르셔서 틀리신거죠...?! 잘 푸셨다니 다행입니당
5번에 2범 고르고 틀렸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부수반과 국가원수로써의 권한 차이 문제는 제기억상 기출에서 풀어본적이 없어서 뒷말만 보고 휘리릭 해버렸네요 덕분에 경각심이 확 들었습니다 이번 수능에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나오면 안틀릴것같아요!
다행이네요:) 저의 모의고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파이팅!
만만하게 생각했던 단원에서 제대로 혼나고 가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Q1) 13번 문제의
갑-을의 계약 관계에서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Q2) 17번 문제에서 4번 선지의 사례(유기징역시 자격상실 형벌 부과 x) 말고 재산형은(유기•무기 금고 및 징역시)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상실은 무기금고•무기징역시에만 가능하다'만 알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갑의 나이를 계약 당시 병이 몰랐다면 철회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 측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2. 자격 상실은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사형 때에만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울러 재산형과 자유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까지 수능의 출제 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괜찮은 실모가 없다시피한 정법인데 단비였네요 문제진짜좋네요 20번에 기존유형에다가 석패율 녹여내신거 보고 감탄함
좋은 자료 감사합니당ㅎㅎ 임명직은 주민 소화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ㅜㅜ?
주민 소환은 지방 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 의회의 지역구 의원이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임명직인 00구청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경우 00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00구청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술한 출제 방향 파일을 보시면 연계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2023 수특 선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아 자동 완성때문에 주민 소화가 돼버렸네... 감사합니다! 알고보니 딱 저 파트만 수특을 안 풀었더라구요... 덕분에 커다란 빵꾸 하나 채웠어요 ㅠㅠ 이 개념 그대로 출제됐으면 섬뜩할뻔 했네요 ㄷㄷ...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선지 질문이 있어서 쪽지 보냅니다 9번에 3번선지 입법하기 법률을통해 기본권을 구체화 할때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2021수능 때문에청구권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사회권이라 나와서 혹시 정답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있나요?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열거적 권리 이므로 청구권, 사회권 등이 해당합니다.
참정권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12번에서 A가 혼인을 안 한 미성년자여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ㄷ 이전에 a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제시문 자세히 보시면 보일거에용..
네네! 그건 아는데 만약 A가 혼인 안 한 미자이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의 경우 친족 관계가 유지되므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 친족 관계가 소멸되므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13번 4번선지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일단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만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수특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다고 나와 있어서요!
이걸로 답변이 되실까요??
앗 네넵 감사합니다!
모의고사 덕분에 막바지에 빵꾸뚫린 부분 메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람쥐님 혹시
10월자체제작하신 모의고사문제 파일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출제방향과
정답및 해설파일은 있는데
문제파일만 없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