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구합니다
외국인에게 보장 안되는 기본권이 참정권,사회권 말고 더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신대학교 의예과- 고신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여러분 수능 치신다고 고생...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16학번 신입생카페★★★★ 0
이번에 합격하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16학번 카페 주소는...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16학번 신입생카페★★★★ 2
이번에 합격하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16학번 카페 주소는...
-
★★★고신대 의예 12학번 클럽 가입해주세요★★★ 고신의대12 1
http://club.cyworld.com/kosinmed12http://club.c...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보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