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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ip1ff8si.orbi.kr/00063712657
정답은 ㄱㄴㄷ 인데
(라)에서 계약을 갑(알바)랑 병이랑 한거였다면 갑은 일반불법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둘다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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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일반 불법행위 을은 채무불이행 + 특수 불법행위 이였나
을이 사용자이므로 채무불이행은 사용자에게!
을이 채무불이행 + 특수불법행위 갑이 일반불법행위
갑=해킹 프로그램 손해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을=사용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특수 불법행위+수리 미비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 아닐까 싶네요
갑이 알바가 아니라 사장인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냐는 질문 같은데 갑과 병의 계약이 컴퓨터 보안 강화가 아니라 고장에 대한 수리라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채무 불이행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만 성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모호한 상황설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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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일반 불법행위
을은 채무불이행 + 특수 불법행위
이였나
을이 사용자이므로 채무불이행은 사용자에게!
을이 채무불이행 + 특수불법행위
갑이 일반불법행위
갑=해킹 프로그램 손해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을=사용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특수 불법행위+수리 미비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 아닐까 싶네요
갑이 알바가 아니라 사장인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냐는 질문 같은데
갑과 병의 계약이 컴퓨터 보안 강화가 아니라 고장에 대한 수리라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채무 불이행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만 성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모호한 상황설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