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큰일남..
-
군필오수생 0
국어:강민철풀커리 수학:이미지풀커리 영어:이명학 신택스 쌍윤:임정환풀커리
-
수논갤도 잠잠하고... 난이도 아느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
논술 오늘 끝났는데 느낌이 떨어질 것 같음 4수도 당연히 망했고 집와서 부모님이...
-
가천대 논술 가야할까요 (내일인데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0
국어 수학 영어 한지 세지 원점수 79 73 72 41 45 표준점수 117 117...
-
서울대 자전 3
언매 확통 쌍지 조합으로 갈수있음? 만점맞아도 못가나
-
노베기준..?
-
형언냐들 투표해줘요 선택지는 생각나는 사람들 적은거임
-
주변사람들한테 연락하게됨 평소에 연락 안 했던 애들까지도 ㅇㅇ… 진지하게...
-
아.
-
기출 보다보니깐 은근 쉽고 재밌는 듯?? 고민되네 물1형아인가 물2형아인가
-
애니프사들 특 17
자기랑 닮은캐릭으로 프사설정해놓음ㅇㅇ
-
블아 해보고 싶은데 11
크아악
-
원통하구나 원통해
-
인문: 2008 MEET - 아크라시아 철학: 2918 LEET - 베나타의 논증...
-
이게 젤 간단한 풀이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케 푸셧나요
-
도대체어쩌다이런일이
-
교도관 패놓고 1인실 입원했다…'주먹 난동' 문신남의 미소 2
추천! 더중플 - 나는 교도관입니다 세상 끝의 집, 교도소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
-
omr 밀려쓴 가능세계.... 실존하지 않을까? 성적표 빨리 나오면 좋겟음
-
한완수.. 소환
-
수특 레벨3는 좀 버거워서 레벨2만 제대로 하고 갈까 생각이 들어서요
-
과탐 공부 도움좀.. 11
자퇴생이라 시간도 많고 가오도 살릴겸 생지 선택 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부터...
-
건동홍 중경외시 서성한 라인에서 지금 진학사 짠것같음 후한것같음??
-
1.나이 상관 안 함 2.예쁜 여자 좋아함 3. 성격 괜찮고 나한테 맞춰주면...
-
플윗미 살아있냐
-
서울 경기 한국 중에 하나 나왔고 졸업한지는 좀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
팩트 한 접시) 4
내일 월요일임..
-
어디서 보나요??
-
D-354 공부 0
-
생명69수능 112 지구69수능 132 인데 그냥 사탐런박는게답인듯
-
약대 고민 2
고려대 세종 약대, 충남대 약대 이렇게 있는데요 고려대 세종으로 가면 입실렌티도 갈...
-
허수 정시러에게 응원 좀 해주세요ㅋㅋㅋㅋ..
-
요즘 동덕여대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화여대 같은 여대들한테도 영향이 있을지...
-
드릴드 내년에 풀어도 괜찮나
-
1 패스 2-5 3 -3분에1 4 15 5 6 6 3 90 7 -1 6번 서로다른...
-
대학 선호도 보면 성균관대 버리고 이대 가는 사람도 좀 7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거지? 글고 입결이 겹친다는게 놀라움
-
솔로 2
몬은 현명해
-
수능특강 개념 6
빨리 개념끝내고싶은데 26수특 나오기 전에 25수특 인강으로 개념공부 해도 되나요?
-
카이스트는 붙었고 지사의(하위권)은 최저 맞춰서 붙을것 같은데 어딜 가는게...
-
인문: 에이어, 헤겔, 연역과 귀납 사회: 이중차분법, 기판력, 불확정 개념 과학:...
-
진짜 좆같다 1
13분만 여기서 살고싶음
-
솔크 탈출 인정해주나요?
-
끝
-
궁금한거 0
정시는 왜 원서를 군당 1장씩 최대 3장밖에 못쓸까? 수시는 군 제한도 없이...
-
생2 ebs인강 0
생2 이주연 선생님 들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능개념 안듣고 수능특강 넘어가도...
-
5수 4
어떻게생각함?
권구헌소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