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질문좀요..
1.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은?
2.헌법기본원리는 안바뀌나요?
3.자의적인 법집행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는건 형식,실질 둘다인가요 ?실질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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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권(중 교육, 근로, 환경 보전의 의무)
2. 헌법이 개정돼야 하니까 그전엔?
3. 둘 다
감사합니다!!근데 혹시 저3번이랑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자의적인 집행으로부터 : 둘 다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실질
집행자로부터 막는 건
그냥 법(내용은 상관X)만 만들면 할 수 있는데
(-> 형식, 실질 둘 다)
그러면 집행자는 견제할 수 있지만
입법자는 견제하지 않아서
입법자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김
(->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따라서 입법자까지 견제해서
정의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헉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