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08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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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