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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올해 아래: 내년 홍대 세종이랑 외대 글캠 사라짐 중대 안성은 살아남음 추가로...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의 적용대상이 언론'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로 확장
즉 기존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b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되어 공익 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에서 a에서 b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b에서의 변화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a에서 b로의 변화를 통해 처벌 대상 범위가 줄어든다..로 봤습니다.
가벌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특정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 나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을 보자면 여기서 가벌성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이게 됨으로 a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a는 일단 처벌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에서 일반인도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확장되었으므로 일반인 중에서도 공익을 위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은 축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