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 [1332076] · MS 2024 · 쪽지

2024-10-16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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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인문] 해악 원칙의 현대적 버전(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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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갈 개념어들>

해악 원칙(Harm Principle), 간접 공리주의(Indirect Utilitarianism), 옳음의 기준과 결정 절차의 구분(Criterion of Rightness and Decision Procedure Distinction)

자율성 기반 완전주의(Autonomy-based Perfectionism), 강제의 정당화(Justification of Coercion)

공적 이성론(Public Reason), 합리적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

법의 합법성의 요구조건(Desiderata of Legality), 양태적 종류(Modal Kind), 법률 도덕주의(Legal Moralism)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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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law-limit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해악 원칙의 기초는 무엇인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헨리 시즈윅(Henry Sidgwick)과 더불어 19세기 공리주의의 거장이었다. 밀은 공리가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판단 기준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해악 원칙(harm principle)에 대해 논하면서 공리와 독립된 추상적 권리(abstract right)의 아이디어로부터의 모든 이점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해악 원칙은 추상적 권리의 개념과 유사하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공리가 어떻게 해악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공리의 원칙이 해악 원칙과 직접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기초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밀은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법 제정 시 행복을 증진하고 불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행복을 증진한다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은 해가 없는 잘못(harmless wrongdoing)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을, 그것이 불행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일지라도 허용하지 않았다. 해악 원칙과 공리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간접 공리주의(indirect utilitarianism)가 제안되는데, 이는 옳음의 기준(criterion of rightness)과 결정 절차(decision procedure)를 구분하는 것이다. 간접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다'는 명제는 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닌 옳음의 기준이다. 때로는 옳음의 기준이 결정 절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상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행위는 여러 이유로 자기 패배적일 수 있으며, 일반인이 직면하는 무지의 실용적 상황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 평생에 걸쳐 법률 시스템의 모든 활동에서 해악 원칙이 밀이 주장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일상적인 법적 거래에서 일부 공리를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공리가 생성되고 불공리가 피할 수 있다. 밀에게 이는 인간의 자유가 행복에 미치는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악 원칙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며, 옳음의 기준과 결정 절차의 구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에 직면한다. 존 그레이(John Gray)는 간접 공리주의로 해악 원칙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를 책으로 펼쳤지만, 결국 스스로 그 시도를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현대의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는 계속 번성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해악 원칙의 최선의 근거로 공리주의를 여전히 지지한다. 또한 비공리주의자들도 해악 원칙을 지지하는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스 그린(Les Green)은 그 분야에서 규범을 갖는 이유가 반증 가능하더라도 절대적 규범을 공포하고 준수하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부 범죄화 이론은 공리주의나 넓은 의미의 결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해악 원칙을 거부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틀린 선택지>
- 존 그레이는 그의 저서에서 해악 원칙을 간접 공리주의와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현대 결과주의에서 그 수용을 강화하였다.
- 밀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가 없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력 사용을 허용하였다.
- 밀에 따르면 국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만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 레스 그린은 규범이 반증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 규범을 공포하거나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밀의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힌트>
- 존 그레이는 해악 원칙을 간접 공리주의로 뒷받침하려 했지만 결국 그 시도를 부인하였으므로, 그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수용을 강화하지는 않았다.
- 밀은 해가 없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력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밀은 국가가 행복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악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에만 제한하였다.
- 레스 그린은 규범이 반증 가능하더라도 절대적 규범을 공포하고 준수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밀의 해악 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하였다.

<틀린 선택지>
-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모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간주했으며, 해악 원칙 역시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밀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근거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준다.
- 밀은 해악 원칙을 옹호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그의 공리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주장이다.
- 해악 원칙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 밀은 법과 도덕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도덕은 개인의 내면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의 사상과 일치한다.

<힌트>
- 존 스튜어트 밀은 해악 원칙에 대해 논하면서 공리와 독립된 추상적 권리의 아이디어로부터의 모든 이점을 포기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밀은 해악 원칙을 뒷받침하는 데 공리주의를 활용하려고 시도했다.
-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력 행사뿐만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키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악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 밀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해악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간접 공리주의를 통해 해악 원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 밀 자신은 해악 원칙이 사회적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공리주의적 관점을 고려했을 때 해악 원칙이 사회적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밀은 법과 도덕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았다. 밀은 오히려 법이 도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해악 원칙은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국가가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간접 공리주의(Indirect Utilitarianism)"는 옳음의 기준(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킨다)과 결정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항상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자기 패배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리주의를 조정하려는 이론이다.

-"옳음의 기준과 결정 절차의 구분(Criterion of Rightness and Decision Procedure Distinction)"은 어떤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로 그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어떤 법이 이상적으로 옳아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습문제 2)


조지프 라즈(Joseph Raz)의 자율성 기반 완전주의(perfectionism)은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의 토대를 제공하며, 이는 국가가 모든 유효한 도덕적 이유를 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과 동시에 강제(coercion)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완전주의은 국가가 시민들의 도덕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념으로, 표면적으로는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와 연관되어 보이지만, 라즈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해악 원칙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자율성(autonomy)은 개인이 적절한 범위의 가치 있는 선택지들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정신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라즈는 국가의 주된 의무가 모든 시민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적 수단의 사용은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형사 처벌과 같은 강제는 자율성의 전반적이고 무차별적인 침해를 야기하며, 이는 개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한하고 지배와 불경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가 항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자 발찌 부착과 같은 처벌은 개인에게 여전히 충분한 가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여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잘못에 대한 강제가 반드시 개인에 대한 불경이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라즈의 논쟁은 강제가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악 원칙이 정당화된다는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강제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도덕적 개입이 해악에 기반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라즈의 자율성 기반 완전주의이 해악 원칙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강제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해악 이외의 도덕적 이유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해악 원칙이 완전주의의 틀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결국, 라즈의 이론은 국가의 도덕적 개입에 대한 원칙적 제한을 제시하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자율성과 강제의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틀린 선택지>
-라즈는 법적 도덕주의가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해악 원칙보다 본질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조지프 라즈의 자율성 기반 완전주의은 국가가 시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핵심 의무라고 강조한다.
-형사 처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은 개인의 다양한 선택지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라즈는 주장한다.
-라즈는 국가가 유효하지 않은 도덕적 이유를 법에 적용해야 하며, 강제의 사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제가 자율성을 전혀 침해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도덕적 개입은 해악에 기반한 경우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라즈는 주장한다.
<힌트>
-라즈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해악 원칙이 법적 도덕주의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도덕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라즈의 완전주의은 국가의 핵심 의무가 시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라즈는 형사 처벌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자율성을 강화하고 선택지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본다.
-라즈는 국가가 모든 유효한 도덕적 이유를 법에 적용할 수 있지만, 강제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유효하지 않은 도덕적 이유를 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라즈는 강제가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악 원칙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며, 강제가 자율성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자율성 기반 완전주의(Autonomy-based Perfectionism)"은 국가가 시민의 도덕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법적 강제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이론으로, 이는 개인이 다양한 가치 있는 선택지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은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범적 주장을 의미하며, 완전주의의 틀 안에서 국가의 도덕적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것은 강제적 수단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강제의 정당화(Justification of Coercion)"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에 대한 탐구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이유에 따른 개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쟁하게 하며, 예를 들어 전자 발찌와 같은 제재가 그러한 침해를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연습문제 3)

공적 이성론(public reason)은 법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포괄적 도덕, 윤리 또는 종교적 교설에 기반하지 않고, 합리적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존 롤스(John Rawls)는 이러한 공적 이성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그는 법적 강제가 합리적 시민들에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가치와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합리적 시민은 판단의 부담(burdens of judgment)을 인정하고 합리적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를 수용하는 이들을 의미하며, 이는 도덕적 불일치가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데블린(Devlin)은 사회의 도덕적 판단이 법의 정당성을 결정한다고 보았지만, 그의 합리적 시민은 무작위로 선택된 배심원으로 표상되어 도덕적 합의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롤스는 합리적 시민을 이상화하여 법적 강제의 정당화가 이러한 이상적인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적 이성론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며, 롤스는 이를 헌법의 필수 요소와 기본적 정의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롤스의 공적 이성론이 중요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적 이성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공적 이성론만으로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명백한 법적 강제의 사례를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살인의 정의에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형이상학적이고 포괄적인 도덕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적 이성론은 법률의 정당화를 위해 합리적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근법이지만, 그 한계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을 배제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견해를 어떻게 공적 이성론의 틀 안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법적 강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공적 이성론의 역할을 재검토하게 한다. 따라서 공적 이성론은 법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적용과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틀린 선택지>
- 롤스는 공적 이성론의 적용 범위를 모든 법률과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적 도덕 교설의 배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 데블린은 합리적 시민을 이상화하여 그들의 도덕적 판단만이 법의 정당성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도덕적 합의를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공적 이성론은 합리적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종교적 교설에 기반하여 법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 살인과 강간과 같은 명백한 법적 강제의 사례는 공적 이성론만으로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 합리적 시민은 판단의 부담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리적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미하여, 도덕적 불일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힌트>
- 첫 번째 선택지는 롤스가 공적 이성론의 적용 범위를 헌법의 필수 요소와 기본적 정의의 문제로 한정한 점과 포괄적 도덕 교설의 배제를 지지한 사실과 모순된다.
- 두 번째 선택지는 데블린이 무작위로 선택된 배심원을 합리적 시민으로 보아 도덕적 합의를 과소평가했다는 지문 내용과 반대된다.
- 세 번째 선택지는 공적 이성론이 종교적 교설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공적 이성론이 포괄적 도덕, 윤리, 종교적 교설에 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문 내용과 모순된다.
- 네 번째 선택지는 살인과 강간과 같은 명백한 법적 강제의 사례를 공적 이성론만으로는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문의 비판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섯 번째 선택지는 합리적 시민이 판단의 부담을 인정하고 합리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이들이라는 지문의 정의와 모순된다.

<틀린 선택지>
- 존 롤스는 합리적 시민들이 도덕적 불일치를 극복하고 합의에 도달해야만 법적 강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데블린의 무작위 배심원 제도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 데블린은 롤스와는 달리, 사회의 도덕적 판단이 법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입장에서,  법적 강제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시민들 간의 도덕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공적 이성론은 헌법의 필수 요소와 기본적 정의의 문제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영역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에는 적용될 수 없다.
-  공적 이성론은 합리적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형이상학적 논의나 포괄적인 도덕 이론에 의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적 이성론은 법적 강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견해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제공한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롤스가 도덕적 불일치를 극복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르다. 롤스는 합리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며, 이는 도덕적 불일치가 지속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장은 데블린이 법적 강제의 정당성을 위해 합리적 시민들 간의 도덕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르다. 데블린은 사회의 도덕적 판단, 즉 다수의 도덕적 판단이 법의 정당성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이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세 번째 문장은 공적 이성론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르다. 지문에서는 공적 이성론만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강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할 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네 번째 문장은 공적 이성론이 형이상학적 논의나 포괄적인 도덕 이론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르다. 지문에서는 살인의 정의에서 '죽음'의 의미를 논의할 때 형이상학적이고 포괄적인 도덕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예시를 통해, 공적 이성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 다섯 번째 문장은 공적 이성론이 법적 강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르다. 지문에서는 공적 이성론이 법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적용과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적 이성론을 둘러싼 논쟁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공적 이성론(Public Reason)"은 포괄적 도덕, 윤리 또는 종교적 교설에 기반하지 않고, 합리적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법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접근법으로, 이는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모색하는 것이다.

-"합리적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는 다양한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신념이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현실을 수용하는 개념으로, 이는 합리적 시민들이 판단의 부담을 인정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은 개인의 세계관이나 도덕적 신념 체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로, 공적 이성론이 이러한 교설을 법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지 않으려는 이유는 법이 다원적 사회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습문제 4)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일부 접근법은 이 둘의 구분의 중요성에 회의적이다.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legality)을 위해 여덟 가지 "요구조건(desiderata)"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이 일반적이어야 하고(generality), 규범의 대상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하며(promulgation), 적용 시점이 미래지향적(prospectivity)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이해 가능해야 하고(comprehensibility), 부과하는 의무들이 상호 충족 가능해야 하며(joint fulfillability), 규범의 대상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은 안정적이어야 하고(stability), 관련 법 집행자들에 의해 실제로 준수되어야 하며, 임의로 무시되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틴 런들과 제러미 월드런은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가 이러한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나 규범에도 "법률 시스템"이나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한다. 이는 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평가적이면서도 개념적인 질문임을 시사한다. 한편, 법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의해 구별되는 "양태적 종류(modal kind)"로 이해되며, 이는 법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그 수단이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 서머즈는 법의 기술(legal techniques)을 발전시켜 법적 논의가 강제력(coercion)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적 노력, 인센티브, 홍보, 감독, 공적 신호와 표지, 인정된 지위와 실체, 조건부 보조금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조했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법은 도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표현적 가치(expressive values)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머즈가 제안한 법적 기술의 분류—불만 해결(grievance-remedial), 형벌-교정(penal-corrective), 행정-규제(administrative-regulatory), 공익 수여(public-benefit conferral), 사적 협정의 촉진자(facilitator of private arrangements)—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법의 과제는 사회적 상황에서 법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도덕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법 개입이 역효과를 내지 않는 한에서 유효하다. 이러한 관점은 법률 도덕주의(legal moralism)의 본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덕적 잘못과 자유나 사생활과 같은 상충하는 요인들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다. 법률 도덕주의 내에서는 도덕의 개념, 적용 범위,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라즈는 법률 도덕주의를 거부하고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의 한 형태를 옹호했으며, 이는 현대에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해악 원칙의 지지자들은 반도덕주의(anti-moralism)와 반강제주의(anti-paternalism)에 대한 입장에서 분열되어 있다. 롤스의 공적 이성론(public reason)은 법의 강제에 대한 정당화가 시민들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종합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과는 독립된 정치적 실천 이성을 추구한다. 일부에게는 법을 통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로 인해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안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잘못된 선택지>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을 위해 여덟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 법의 안정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 크리스틴 런들과 제러미 월드런은 법실증주의가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에도 "법률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
- 로버트 서머즈는 강제력에만 집중하는 법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의 강제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 롤스의 공적 이성론은 법의 강제에 대한 정당화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 라즈는 법률 도덕주의를 옹호하며, 도덕적 진리를 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힌트>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 요구조건 중에 법의 안정성(stability)을 포함하여 총 여덟 가지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법의 안정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선택지는 틀렸다.
- 런들과 월드런은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법률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였으므로,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에 명칭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 것은 아니다.
- 서머즈는 강제력에만 집중하는 법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조하였지만, 법의 강제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롤스의 공적 이성론은 법의 강제에 대한 정당화가 종교적 신념과 독립된 정치적 실천 이성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야 한다는 선택지는 틀렸다.
- 라즈는 법률 도덕주의를 거부하고 해악 원칙의 한 형태를 옹호하였다. 따라서 법률 도덕주의를 옹호한다는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틀린 선택지>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을 위해 제시한 여덟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시스템이나 규범을 "법률 시스템"이나 "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로버트 서머즈는 법적 논의가 교육적 노력, 인센티브, 홍보 등 다양한 법적 수단보다 강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의 도덕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 법의 표현적 가치는 법률 도덕주의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적 잘못과 자유나 사생활과 같은 상충하는 요인들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타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해악만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 존 롤스의 공적 이성론 개념에 따르면, 법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종합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 요소이다.

<힌트>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 요구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은 풀러의 입장과 반대된다. 오히려 크리스틴 런들과 제러미 월드런은 법실증주의가 이러한 합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비판한다.
- 로버트 서머즈는 법적 논의가 강제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 인센티브,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강제력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법의 도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의 표현적 가치는 법이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법률 도덕주의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해악의 범위를 물리적 해악으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 존 롤스의 공적 이성론은 종합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법의 합법성의 요구조건(Desiderata of Legality)"은 법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법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공표되며,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하여 규범의 대상자들이 그 실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포함한다.
- "양태적 종류(Modal Kind)"는 법이 그 목적이 아니라 사용되는 수단에 의해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도덕적 목표를 달성할 때 법 자체의 독특한 수단적 성격이 강조된다.
- "법률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법의 역할이 도덕적 잘못을 교정하고 도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도덕적 판단의 범위와 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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