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오죽은날다람쥐** · 1100411 · 11/03 14:31 · MS 2021

    감사합니다

  • 가오죽은날다람쥐** · 1100411 · 11/03 14:31 · MS 2021

    근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할 것 같은데 생명권은 본질적인 권리로 볼 수 없는건가요?

  • 포켓몬 마스터 · 1341390 · 11/03 14:38 · MS 2024 (수정됨)

    1. 헌법의 내용은 그 문언이 같아도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왔다
    2. 제한과 침해는 상대적인거라 제한의 정도를 넘으면 침해, 안 넘으면 제한이다
    3. 따라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도 본질적인 권리의 침해가 아닐 수 있다
    궁금하신 거면 좀 찾아보세요
    사형제의 합헌 여부에 관한 헌재결이 떡하니 존재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는 분이 멋대로 해석하는 거 반박하는 거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