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을국은 이사국 중 한 나라로 거부권을 갖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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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연기될거같나요..?
총회아님?
아 안보리구나 비상임이사국인듯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B는 ~ 이사국인 을국을 제외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B는 모든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찬성으로 ~
안보리에서 을국 빼고 회의 소집했는데
모든 상임 이사국이 회의에서 찬성을 했다니까
을국은 비상임이사국입니다.
안보리는
임기가 2년, 1년마다 뽑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과
지위가 변하지 않는 상임이사국 영, 프 러, 중, 미 5개국
총 1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보리의 실질사항에 대한 거부권은
상임이사국만 갖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갖지 않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인거까진 알고 있었는데 비상임 이사국도 거부권을 가지는 건 맞지 않나요?
상임이사국 5개국만,
실질사항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가집니다
거부권과
찬성/반대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다릅니다
거부권은 만장일치제로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이 됩니다
찬성/반대는 찬성표 개수를 세서 15개국 중 9개국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반대투표권만 가지는 거였군요
안보리
절차사항 의결 정족수: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실질사항 의결 정족수: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이 문제도 질문 드려요
3번 선지판단할 때
B가 미성년자일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안 받아서 입양이 무효가 되던지
성년자면 가정법원 허가 없이 친x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나 친권 소멸이어서 2개 경우중 어찌되었든 틀린 선지<<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후자를 요구한 걸 겁니다
미성년자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입양해야 함
근데 B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B는 미성년자가 아님
= B에 대한 친권 존재 X
= 갑과 병은 B에 대한 친권 가지지 X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2년인데 1년마다 뽑는다는 것은
5개국씩 뽑아서 그렇습니다
홀수년도에 5개국 뽑고 -> 2년 동안 함
짝수년도에 5개국 뽑고 -> 2년 동안 함
이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