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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벳분들 2
어제 그제 연벳 다 받으셨나요?? 메일로 인증드렸는데 제 벳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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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20번 아묻따 2번으로 밀어서 맞췄거덩 이거 아니었음 1컷 40점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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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않다는건 아는데 그나마 과탐중에 제일나은거 추천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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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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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원자력공, 도시공, 유기나노공, 자원환경공 vs 서강 인문 복전 vs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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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과나 전자 가고싶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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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웅 T 강의를 들으려 합니다 근데이제 수능땐 과탐 이슈로 물1 안할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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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적 놏으신 분등에 비해 초라하지만 시대라이브하나 듣고 사탐런하고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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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목표로 잡아볼만햇을텐데 현실은 어림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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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새로 사기 싫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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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거라고는 운전면허밖에 없는데 나머지 공인/비공인 L(숫자)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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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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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 내신대비로 인강 고민(부탁드려요 살려주세오 선배님들) 0
강민웅 T 강의를 들으려 합니다 근데이제 수능땐 과탐 이슈로 물1 안할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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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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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2 시발점 1
형님들 예비고2이고 시발점 수1을 들으려고 하는데, 2015 수1이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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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임 개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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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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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학금 기준은 충족함 장학금 안받으면 무조건 동대인데 받으면 고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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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2과목이 대세라고 원장연이라 하던데 맞나요? 생2 개꿀이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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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소프트웨어학과이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질문에 답 좀 부탁드립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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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레드불 특별 규정및 세부사항 1. MATCH6 를 제외한 모든 경기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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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로 알려주 젤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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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같네 3
방금 이번 수능 국어 풀어봤는데 문학에만 시간 35분 써서 비문학에서 내용일치랑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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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만 보는게 아니라니 조금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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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탐런덕에 컷 더 박살난 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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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라 슬슬 신입생 맞이 준비해야하는디 수시발표 다 끝남요? 정시지원은 언제부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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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모고 2나와요 수능루틴 어려운가요?? 제가 영어를 엄청 못 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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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을까요? 학종교과인데 수의대만 원하는데, 지거국 예비 40번대초입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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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붙엇는데 아직 환급기간이 아닌곤가?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채점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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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탐구 어려웠다지만 난 23수능 과탐은 아직까지도 넘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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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만화그릴까 4
썰푸는 만화 그런거 재밋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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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지구온난화 대책 관련 개인적 부문 이행하면 몇 천만 CO2 가스 배출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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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갓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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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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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전 승리 6
하지만 씹창난 골결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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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트름 몇 번 하면 ㄱㅊ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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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중 3
20대 초중반을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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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7+3 시대때나 고정 1등급 내지 만점 가능했지 요새처럼 비킬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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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ㄹㅇ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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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지리는 점 5
30-40에서 다 풀어서 33 37 틀려 놓고 듣기 -2 대의파악 -3(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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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벗어나고는 싶은데 막상 뚜렷한 목표는 없으면 0
걍 다니는게맞음? 남초집단 다니는거 존나적응안되고스트레스받는데 어차피 옮겨도 아마 동일과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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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올해 외무고시 1등 찍음 ㄷㄷ 정말 고시에 미친 대학 같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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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빡세잖아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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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전입니다 0
아이고난1 아이고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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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패딩 이쁨? 12
팔뚝에 경희 로고 있으면 더 이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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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영탐탐 2 4 2 4 1 인데 인문계 입학 가능할까요? 불합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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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0
F들만 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T인데 못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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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어디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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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학사 1
지금 진학사 수시 합격한 학생들 빠진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빠질까요?
아주솔직히 말하자면 대륙법과 영미법이 현실에있어서는 비슷해요.
둘다 서로의 특징, 장점들을 도입하게되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저같은 돌돌머리 범부 수준에서는 도저히 납득 자체가 어려운 어질어질한 판례들이 조금 있어서...그리고 우리나라 법무부,법무사회,인혁처에선 이걸 정답선지로 대놓고 냄
- 대법원 선고 85누231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 아닌가?
누가봐도 대놓고 틀린 문장인데 마법의 문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ㅋ' 때문에 저런건 걍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음
사실상 법과목을 역사과목 비슷하게 만드는 주범
그쵸무슨말인진알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