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합격자 등록 이후 의평원 불인증이
25학번한테 효력이 있을 수가 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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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고 싶어요를레이
법이 그렇습니다. 상식과 법은 다르니까요
기준은 등록이아니라 "입학" 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령 휴학했다가 돌아온 24학번과 인증못받은 25학번은 똑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24학번은 의평원 통과상태였고 25학번은 의평원 통과안된상태였어서 국시여부가 갈립니다.
글쎄요. 25학번이 합격 이후 등록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시점이 불인증 이전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후 소송이야 가능하긴하지요 현행 규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컨데 의대에 입학할때 의사가 될 수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입학하였는데
대학이 의평원에 합격할 조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에대한 피해보상등은 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집인원이 줄거나 일부 전형에서 모집정지가 되더라도 역시 소송진행은 가능 할것입니다.
법은 님들이 해석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해석해요 ㅋㅋ 대법원은 이미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하다고 합법 판결을 내렸는데 의평원 따위가 불인증한다고 뭐 될거 같습니까?
말이 통할것같진 않지만 굳이 답변을 달아드리자면 의대증원자체를 멈춰달라는 소송과 / 의대증원을 한 뒤 정상적인 교육이가능한지 평가하는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의대증원자체는 그 타당성을 대법원 인정한것은 맞지요. 다만 충분한 교육시설과 교수인력확보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문제입니다 의평원은 증원자체를 취소하는게아니라 국시 응시자격을 다루는것이라 다르긴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론 해당학번은 증원이 안되는거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의평원 무력화 입법을 시도했던것인데 현정권 상태가 이걸 지속 할 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안읽었습니다 ㅋㅋ 대법원 패소에 대병파산 기우제 지내다가 정부가 힘쓰니 무산 고작 의평원 불인증 따위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