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연 2천만원 소득으로

2025-01-20 17:53:27  원문 2025-01-16 18:07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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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이 넘는 집을 임대해 준 2 주택자도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없어졌던 '단기임대'가 6년으로 부활하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것들 하나씩 살펴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2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내준 2주택자 A 씨는 내년부터 간주임대료가 연 19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은 최소 연 56만 원 수준.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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