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대표이사 36번이요
1번에 물론 손가락걸어서 맞췃는데요
1.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인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많다 ,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되면 ~~~~~)
요론식으로 햇는데요 솔직히 너무 쪼잔하게 낸거같은느낌이였는데.. 맞게한건가요?
그리고 다시분석하는데
2번이 왜틀린지 학교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고민하는데도 근거를 확실히 단정지을수가없네요
2.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일인 주식회사에서의 일인 주주,즉 대표이사가 기관이라 하였는데
당연히 법인격(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능력)을 갖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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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지문 뒤져가며 푸는데 이비에스 다 이해+암기 하고 가는방법밖엔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2번 골랐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구분이 힘들다고 되있지 같다고는 안했어요 오히려 1번이 근거가 더 확실함 p-q-r 형태로 추론해야됨 ㅂㄷㅂㄷ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때문에 2번이 틀렸다고 라고 설명되는군뇨
아아 그 분간되지않는다 말씀하시는건가
아! 그건 맞아요.
일인주주가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경영이 누굴 위한 것인지 애매해지기도 하고, 회사의 부도 등에 있어서의 빚을 전부 떠안을지(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소유기업) 아니면 일부만 떠안을지의 차이가 생겨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건데 왠지 속으로는 1번이 맞고 2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급하게 푸느라 오답을 고른거 같내요 ㅠㅠ
흠 대표이사는 기관이 아니고, 이사회라는 기관의 대표일텐디... 일인주주가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이 경우 그 주주는 그 자체가 "이사회"가 되는거로 아는데...
물론 뭐 이사회가 한명이면 당연히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기관이라....
구분이 힘들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처럼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해서 회사 경영의 책임을 회사로 돌리지 말고 개인에게로 돌리자라는 주장도 있다~~이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범위가 극도로 좁아진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와...이해됏쓰요 감사합니다
전 그 문제랑 그 다음다음문제도 왜 답이 하나인지 모르겠네요..
38번 하허헣..저는 맨마지막문장에서
회사에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았다..를 이용해서 풀은거같아요
전 1번이 주주가 기관이라는 말이 넘 이상해서 넘어가고 2번이 틀렸다는 근거를 못찾아서 2번으로 썼는데 틀렸네요ㅠㅠ2번 왜...
저는 흐름으로 풀었네요 법인격이 없으니까 뒤에 법인격무슨론으로 임시부여하니까 없다고생각했어요
아니면선지가 갖을수도있다 이런식으로 나와야할텐데
단일주주를 Sole Proprietor로 본건가... Sole Proprietor 그 자체가 회사와 동일시되어서 그런건가??
근데 주식회사는 저거랑 전혀 다른건데... 글보기전까진 카오스겟다
흐 근데 쉽게쉽게 푼분들이 많은듯 ..하하하
ㅋㅋㅋㅋ
근데 저는 1번선지의 전제가 '일인주식회사' 인데 문제는 윗글에서 설명한 '(그냥)주식회사' 에 대한 이해이므로
틀렸다고 파악했는데 제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문장 앞 뒤를 통째로 다 보셔야되요 앞말 뒷말이 다 연결되서 근거가됨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올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햇어요 ㅋㅋㅋㅋ...
그래서 정답 맞춰놓고도
야 너네 근데 일인 주식회사말고도 다(?)인? 주식회사도..저 선지 적용되냐? 하고 막물었어요
근데 막상 깔끔한 해답 해준 애들이 없엇다는..
다음문단에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에서 꼭 일인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아,혹시
일인주식회사에서는 일인주주가 회사의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에서
다인주식회사 에서도 위와같은 사례가 많지않을뿐 있다. 라고 추론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걸로도 추론가능하죠 굳
아무튼 3문단 읽어가면서 대표이사라는게 그냥 하나의 특정단어가 아니라
이사중의 대표구나 ㅇㅇ 느낌들었어야할듯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
예를들어서 제가 (주)물량공급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법인격이 (주)물량공급에게 부여되는것이지 그것을 소유하는 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것 같습니다.
만약 (주)물량공급이 저축은행에서 10억을 빌리면 (주)물량공급이 빌린것이지 대표이사인 제가 빌린것이 아니기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어서 법인격부인론이 나오는것 같네요
저도 기관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는데 3문단 4번째 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라고 써있네요..
거기에 +해서 3문단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에서 확실해지죠
이런 문제는 참 별 거 아닌거 같은데 현장에서 풀면 찾기가 어려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