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사, 한약사 공동우승
http://m.pharm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16
요약
1. 약사가 생약제제인 아기오과립(차전자로 제조한 일반의약품)이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한약사를 고발한 사건
2. 그래서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30여년전부터 한방원리로 배합하여 제조하지 않은 단미생약제제를 한약제제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식약처와 경찰의 합작품은 생약제제와 한약제제가 동일하다는 판단이었다.
3. 한방원리로 배합하여 제조하지 않은 생약제제도 한약제제에 해당 사실상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이 완성된 것이다.
4. 공동우승
약사. 한약사 : 약사들도 임의조제에 해당하는 개봉판매의 범위가 10배 이상 대폭 확대
한의사 : 한의사도 한약제제를 직접조제할 수 있다.(약사법 부칙 제8조) 한약제제의 범위가 10배이상 넓어진 것은 한의사의 조제범위도 10배이상 넓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무혐의 처분은 한의사의 어부지리로 귀결된다. 한의사는 휴지를 안대고 코를 푼 셈이다.
원래는 한의사는 생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게하는 고시조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판결로 인해 한의사도 일반의약품에서 생약한약제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약은 식물이나 동물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광물질도 생약에 해당한다.(약사법 제2조 제5호) 광물질은 철분제제, 칼슘제제, 마그네슘제제 알루미늄등도 있지만 석유화학제품도 광물성생약에 해당하다.
그래서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십중팔구가 생약으로 제조된 것이다. 현대 약학에 의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십중팔구도 동물 식물 광물질인 생약으로 제조된 것이다. 무기약품인 소금정제, 생리식염주사, 철분제제, 칼슘제제, 마그네슘제제등도 양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천연물질인 생약이고 한약이다. 석유화학에서도 수많은 화학물질과 의약품이 생산되는데, 석유화학도 광물에 해당하는 생약이고 한약이다. 방약합편과 본초강목에도 석유가 한약으로 수록되어있고, 개선(옴)치료로 사용한다고 수록되어있다.
이제 한의원에서 원내처방할 수 있는 품목이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올 한해 한의사는 부침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부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훈훈한 소식으로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승자 패자 없이 승자만 있어 더더욱 좋네요.
한의대, 약대, 한약대 학생분들에게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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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구분시에 상당히 유리하게되었네요
사실상 한의사 한약사의 이득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고작 경찰선에서 반려한건데..
검찰과 법원 판단이 아니라 전혀 법적으로 검토안된 판단이에요..
고작 이거 하나가지고 처방할수있는 품목이 늘어났다뇨 ㅋㅋㅋ
그러면 한의원에서 한번 처방해보세요 어찌되나 ㅋㅋ
더 상위 그룹인 보건복지부 정부의 공통된 의견 식약처의 의견과 정반대죠..
의사 약사 신문이나 뉴스에는 언급도 되지않은 뉴스인데 정말 한약사들은 호재가 정말 없나봐요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이제 경찰이한지 오래되었는데요... 저것도 판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사처방전없이 개봉판매할수있어서 약사한테도 좋은 소식인데 뭘그리 열을 올리시는지
약사 신문에 나왔음. 그리고 법 공부좀 하세요. 경찰의 판단이 옛날하고 다름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이랑 기소권이랑 전혀다른건데 바뀌었다고 경찰이 기소도할수있나요? ㅋㅋㅋㅋ
수사권이랑 기소권 구분도 못하는사람이 법공부를 하라니 ㅋㅋ
법공부좀 더하세요 모르면 겸손하던지
예전에는 무조건 검찰이 해야했는데 이제는 경찰도 무혐의 종결할수있습니다.
수사권은
혐의자 또는 용의자의 혐의를 수사로 밝혀 범죄가 인정된(확정은 아님) 피의자로 만들기 위한 법률적 권한입니다.
수사권으로는 그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고,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일단, 범죄자가 아닙니다.
기소권은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사가 그 피의자를 법원으로 공소장을 통해서 정식 공판을 신청하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밝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받기 위한 법률적 권한입니다.
누가공부를해야할까요? 하여간 한약사들 모르는 내용에 아는척은 ㅋㅋㅋ
검찰까지 갔어도 내가볼땐 그냥 무혐의일거같은데 거기까지 갈필요도 없으니 경찰선에서 컷한거고 어차피 누가하든 의미없다고본다
수사권 기소권 구분못면서 희망회로 태우다가 밑천 들어나니까 갑자기 뇌피셜 판사빙의해버려서 누가하든 의미 없다고 본다그러죠?
너네는 항상 희망회로를 돌리니까 발전이없는거야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4월에 한약 - 생약제제 구분 없앴습니다.
이번 건은 식약처, 경찰이 공동으로 진행한건데
식약청 시절이랑 헷갈렸나 봅니다.
지금 식약처는 단독입법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복지부 산하기관 아닙니다.
복지부, 식약처 공동 정책방향이
생약 - 한약을 통합하는 쪽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법적공방을 거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의사의 생약 처방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사실상 사라진겁니다.
생약 - 한약의 구분을 없애고, 한의사는 모든 한약의 처방권을 가지니깐요.
당장 천연물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페니실린 보톡스 백신... 전부 자연물유래 생약입니다.
진단기기처럼 법적 공방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약처+복지부에서
항상 애매모호하게 말해주던
생약 - 한약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준겁니다.
합성의약품 제외하고는 전부 한약이다 이거죠.
이번 고발로 인해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한것이라고 봐도 되고, 앞으로 법적소송에서 근거가 될 고발건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아니더라도 작년 4월에 식약처에서 생약제제 한약제제 구분하는 고시조항 삭제되어서 한의사의 생약 한약제제 처방가능해졌었습니다. 작년의 고시조항 삭제에 따른 후속해석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저는.
조또모르면서 나대지좀 마라
새해도 됐는데 언제 철들래?
약장시 말이 많아요,일반인은 약사는 단지 장시꾼으로 알고있음, 대단한 직업으로 우쭐하는것은 착각이죠, 한약사 호재 터지니가 배가 아픈가벼
그 장시꾼 되고 싶어서 발악하는 직업이 있다?
이런 워딩은 서로한테 하지맙시다
네
위에서 법공부좀 더하라더만 밑천 다들어니까
갑자기 약사비하~ 이게 한약사수준이 딱이지~
어쩌냐~ 너가 비하하는 약사 딱 반도 못되는게 한약사인데~
근데 너도 만만치않게 한약사 비하하잖아 니가 할말은아닌거같아
경찰선에서 반려해도 검찰한테 보고는 다가요..거기서 검사가 문제 있어 보이면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하고여.. 단지 경찰선에서 종결 되었다고 해서 아에 영향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작 경찰이라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경찰도 엄연히 법을 수호하는 집단이고 또 경찰내부에 법 전문가 많습니다.
식약처랑 경찰이 조사해서 무혐의 뜬거니깐 의미없진않단다~ 현실부정그만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약사 일반약 기소까지된건 경찰이 조사해서 복지부 의견통해 검찰에 넘긴거니까 의미 있는거네?
조만간 한약사 일반약 박탈되겠네?
또 이건 의미없다할거야?
응 그떈 검찰이 무혐의 처분내렸구요 ~ 그때는 검경수사권조정전이고 ~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해서 넘겼는데 검찰이 무혐의 때렸구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뭔지도 모르네
아 그때는 경찰이 무조건 넘겨야했구나! ㅋㅋㅋㅋ
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뭔지부터 좀 알고와라 그전에는 경찰이 수사권이 아예없었니?
그냥 너는 듣고싶은대로 듣는구나 ㅋㅋㅋㅋㅋ
한편으로는 대단하네 ~
아니 모르는건 너같은데?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무조건 검찰판단이 있어야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자기선에서 수사종결가능하단다
잘모르겟는데 그냥 예시로 약사 100 한약사 50 에서 둘다 호재로 각+50씩 더 좋아졋는데 약사는 50%상승 한약사는 100%상승 해서
삔또상한건가요? 둘다 좋은건데 참...
한약사들 희망회로 돌리는 꼴 보니 역하다 역해 ㅋㅋ
아니 좋은 글 썼는데 왜 싸우고 그래요..;
약대가 입시판에 나오니깐 많이 시끄러운 듯
오보라는데요?
애초에 초음파보다 큰건데 한약사도 한의사협회도 죄다 입꾹닫인데…?
한의사협회장 신년사에 내용이 있내요 한약제 범위확대건